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는 오늘(12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2)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해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 유족도 선처해 달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한 뒤 "다시 범행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며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날 선고 공판에 짙은 녹색 수의를 입고 출석했고 두 손을 모은 채 법원 판단과 양형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는 항소심 재판을 받은 6개월 동안 90차례 넘게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재판장은 선고 후 따로 A 씨에게 "(1심보다) 형량을 낮추는 과정에서 재판부가 굉장히 고민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더불어 높은 수준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 강의까지 부과한 이유는 그 명령을 이행하면서 다시 한번 반성하라는 뜻"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해 7월 "사안이 무겁다"며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20일 오전 0시 20분 인천시 서구 원당동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 B(36) 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인천 한 의원에서 일하는 현직 의사로 병원 직원들과 회식한 뒤 귀가하는 길에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치였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이 아니라 물체 같은 것을 친 줄 알았다"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습니다.
B 씨는 사고가 나기 1년가량 전부터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사고 당시에는 햄버거를 배달하던 중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