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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제복지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항소

법무부, '형제복지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항소
정부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0일)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8일 하 모 씨 등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2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총 145억 8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1년 12월 소 제기 이후 2년만의 결과로, 이듬해 8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 폭력에 따른 인권 침해 사건'으로 인정한 이후 나온 첫 법원 판결이었습니다.

부산 북구에서 1960년부터 32년간 운영된 형제복지원은 부산시와 '부랑인 수용보호 위탁계약'을 체결한 1975년부터 11년 동안 총 3만 8천여 명이 입소해 약 657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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