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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청렴도 68점…15%는 "지방 의원 부패 · 갑질 경험"

<앵커>

92개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이 100점 만점에 68점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의원의 부패와 갑질을 경험했다는 공무원들의 응답 비율도 15%에 이르렀습니다.

정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역주민과 공직자 등 총 3만 4천 명을 대상으로 광역·기초시의회의 청렴 수준을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68.5점으로,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의 청렴도 80.5점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과 공직자 등 업무관련자가 직접 평가하는 청렴 체감도가 66.5점에 그쳤습니다.

강원 태백시의회, 경기 고양시의회 등 7개 기초의회가 청렴체감도 최하위인 5등급 기관으로 나타났고, 청렴노력도 영역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기도의회 등 9개 기관이 최하위 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의회도 청렴체감과 노력 두 영역 모두 4등급을 받았습니다.

의정 활동 과정에서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에 대해 평가하는 의정 활동, 예산 집행 등 과정에서의 적절성을 측정하는 의회운영 영역이 특히 낮은 평가를 기록했습니다.

지방 의원들의 부패와 갑질을 경험했다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응답 비율은 15%에 달했습니다.

[정승윤/국민권익위원장 직무대리 :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산하기관 임직원 등은 물론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 스스로도 갑질 개선 노력과 부패 취약 분야 개선 노력 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으며.]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년 차임에도 아직까지 전담 인력을 지정하지 않거나 제도 운영 지침을 제정하지 않은 곳도 10여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익위는 지방 토착 카르텔형 부패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모든 반부패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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