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이 3일 오후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피의자 김 모(67)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와 수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살인미수 범죄의 중대성,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돼 부산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3일 오후 7시 35분 부산지검에 살인미수 혐의로 김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3시간 30분여 만인 오후 11시 8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범행 동기 등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늘(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김 씨는 지난 2일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