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를 앓는 친구 이름으로 억대 대출을 받고 1년 넘게 피해자를 데리고 다닌 20대 남성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20대 A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2년 8월 피해자인 20대 B 씨에게 "매달 이자를 갚겠다"고 속여 B 씨의 휴대전화로 300만 원을 은행 대출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 등은 같은 해 9월 B 씨 이름으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작업 대출 조직을 통해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1억 원을 송금받기도 했습니다.
A 씨 등은 같은 동네에 사는 B 씨가 중증 지적 장애를 앓는다는 점을 이용해 일부러 B 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 일당은 B 씨가 지난해 10월 실종 신고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올해 12월까지 1년 넘게 B 씨를 데리고 다니며 경기 광주시, 오산시, 충북 충주시 소재 원룸 등에서 생활했습니다.
B 씨는 "밖에 나가지 말라"는 A 씨 등 말에 순순히 따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의 가족들은 B 씨와 장기간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해 10월 B 씨를 가출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B 씨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지만 B 씨가 "자발적 가출"이라고 말해 당시 가출 신고는 취소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B 씨와 또다시 연락이 안 되자 같은 해 11월 재차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B 씨의 생활 반응이 장기간 나타나지 않고 올해 6월 피해자 이름의 대출 연체 고지서를 가족이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올해 9월 강제수사로 전환하고 소재를 파악한 끝에 이달 초 경기 오산시 원룸에 있던 B 씨를 발견했습니다.
B 씨는 A 씨 일당과 지내는 동안 하루에 한 끼밖에 먹지 못해 실종되기 전보다 몸무게가 19㎏가량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 일당은 B 씨 이름으로 대출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