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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 친구 데리고 다니며 억대 대출…20대들 구속기소

지적 장애 친구 데리고 다니며 억대 대출…20대들 구속기소
지적 장애를 앓는 친구 이름으로 억대 대출을 받고 1년 넘게 피해자를 데리고 다닌 20대 남성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20대 A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2년 8월 피해자인 20대 B 씨에게 "매달 이자를 갚겠다"고 속여 B 씨의 휴대전화로 300만 원을 은행 대출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 등은 같은 해 9월 B 씨 이름으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작업 대출 조직을 통해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1억 원을 송금받기도 했습니다.

A 씨 등은 같은 동네에 사는 B 씨가 중증 지적 장애를 앓는다는 점을 이용해 일부러 B 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 일당은 B 씨가 지난해 10월 실종 신고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올해 12월까지 1년 넘게 B 씨를 데리고 다니며 경기 광주시, 오산시, 충북 충주시 소재 원룸 등에서 생활했습니다.

B 씨는 "밖에 나가지 말라"는 A 씨 등 말에 순순히 따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의 가족들은 B 씨와 장기간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해 10월 B 씨를 가출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B 씨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지만 B 씨가 "자발적 가출"이라고 말해 당시 가출 신고는 취소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B 씨와 또다시 연락이 안 되자 같은 해 11월 재차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B 씨의 생활 반응이 장기간 나타나지 않고 올해 6월 피해자 이름의 대출 연체 고지서를 가족이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올해 9월 강제수사로 전환하고 소재를 파악한 끝에 이달 초 경기 오산시 원룸에 있던 B 씨를 발견했습니다.

B 씨는 A 씨 일당과 지내는 동안 하루에 한 끼밖에 먹지 못해 실종되기 전보다 몸무게가 19㎏가량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 일당은 B 씨 이름으로 대출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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