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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대 하청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앵커>

'죽지 않고 일할 권리'가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오늘(9일)도 경기 양주의 한 공사장에서 20대 청년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5년 전 숨진 고 김용균 씨처럼, 하청업체의 직원이었습니다.

배성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지식산업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한 것은 오전 9시쯤.

20대 노동자 A 씨는 이 공사 현장 5층에서 패널을 옮기다가 지하 1층으로 추락했습니다.

사고 당시 A 씨는 건물 외벽에 설치된 임시 시설물인 비계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원청 관계자 : (안전장치가) 다 되어 있어요. 다 되어 있었어요. 지금 다 돌아보시면 (안전) 망까지 다 되어 있고 중간 바도 다 되어 있었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A 씨는 끝내 숨졌습니다.

A 씨는 원청의 지시를 받는 하청업체의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공사 금액 50억 원이 넘는 곳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특히 11월 준공 목표를 맞추지 못해 주말에도 작업을 진행하는 등 공사에 속도를 내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분양자 : 여기가 원래는 11월 준공이 되는 거였었는데 한동안 (공사가) 멈췄었어요.]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작업 중지 조치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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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경찰학교 교육생인 예비 경찰관 2명이 성범죄에 연루돼 퇴교 조치됐습니다.

한 교육생은 여자친구였던 여성의 신체 사진을 불법으로 소지한 혐의, 또 다른 교육생은 소개팅앱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입니다.

학교 측은 "2명의 퇴교 사유는 모두 경찰학교 입교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이들을 치안 현장에 내보낼 수 없어 엄정히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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