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등에게 마약 매매를 알선해준 베트남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마약 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베트남 국적 20대 불법체류자 A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쯤 충남 아산시 한 유흥주점 사장인 30대 베트남 이주여성 B 씨가 판매하는 마약을 베트남 선원 등에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때 선원으로 일했던 A 씨는 두 차례에 걸쳐 MDMA(엑스터시) 2정과 케타민 2g 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지난 6월 베트남 이주여성이 운영하는 충남지역 한 유흥업소에서 제주 선적 유자망 어선 선원을 상대로 마약 거래를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해경에 붙잡힌 A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해경은 B 씨로부터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을 구매하고 해당 유흥업소에서 이를 투여한 20대 남성 등 한국인 4명을 붙잡아 최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해경은 마약 판매책인 베트남 이주여성에 대해 출국 정지 조치하고 뒤를 쫓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