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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말다툼하던 지인 사라지자…밥 먹고 있던 동창 살해

[Pick] 말다툼하던 지인 사라지자…밥 먹고 있던 동창 살해
말다툼을 하던 지인이 사라지자 분노 대상을 바꿔 동창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8일)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장유진)는 초등학교 동창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7일 오후 9시 22분쯤 경남 김해의 한 식당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지인 C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에 분노해 주방에 흉기를 가지러 갔습니다.

그 사이 C 씨는 자리를 떴고 이를 알게 된 A 씨는 자해 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혼자 식사 중이던 동창 B 씨가 "왜 자해를 하냐"며 지적하자 돌연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B 씨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다음 날 결국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뇌 손상으로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별다른 이유도 없이 B 씨를 살해했으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전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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