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공시가격 기준이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변경됩니다.
시세로 환산하면 약 17억 원의 주택 보유자까지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그 집에 살면서 매달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2일 신규 신청자부터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택연금 가입 요건 완화로 약 14만 명이 추가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오는 12일부터 시세 2억 원 미만의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감정평가 수수료를 주금공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 손승욱 / 영상편집 : 김병직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