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간 시설인 노인 요양원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정부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습니다. 그런데 요양 급여를 부풀려서 받는 요양원이 해마다 늘고 있는 걸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걸 막을 방법이 없는 건지, 김민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용인시의 이 요양원은 최근 5년간 83억여 원의 요양 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 실태를 조사해 봤더니, 요양 급여를 부풀려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뽑지 않은 요양보호사를 고용했다고 하거나, 요양보호사에게 간호조무사 업무를 맡기는 등의 방법으로 요양 급여를 과다 청구한 겁니다.
공단은 15억 5천 여 만 원을 부정 수급액으로 판단해 환수 절차에 나섰습니다.
[요양원 관계자 : 그날 현지 조사 나와서 내가 정신이 없는데 요양보호사가 여태껏 여기를 거쳐 간 사람이 수백 명이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대형 금융그룹이 운영하는 서울 시내 이 요양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공단은 이 요양원도 비슷한 방법으로 요양 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실을 확인해, 20억 원 환수와 138일 업무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건보공단이 최근 5년 동안 전국 요양원 5천455곳 가운데, 92.4%인 5천45곳이 요양 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총액이 2천억 원에 육박하지만, 400억 원 가까이는 환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공단은 3천469곳에 대해 행정 처분을 내렸는데, 요양원 지정을 취소하거나 아예 폐쇄 명령을 내린 곳도 65곳이나 됩니다.
[김영주/국회 보건복지위원(민주당) : 법을 잘 준수하는 요양 시설에 보험 급여가 지급되도록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 감독을 잘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부당 수급 액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도 이를 감독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전국 요양 기관은 2만 6천여 곳에 달하지만, 이를 담당할 공단 직원은 고작 22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직원 1명이 100곳이 넘는 요양원을 감독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유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