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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연휴'는 다른 세상 얘기…'5인 미만' 언제까지 예외로?

<앵커>

6일 동안의 황금연휴가 사실상 시작됐습니다. 오늘(27일)부터 이 기간 인천공항을 통해 외국으로 떠나는 사람은 하루 평균 8만 9천여 명으로 추석 연휴 역대 세 번째로 많고, 특히 코로나 직전인 2019년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또 연휴에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3천133만 대, 하루 평균 531만 대에 달할 걸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이런 긴 연휴가 전혀 와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임시 공휴일에 쉴 수 없는 사람들도 있고 일을 해도 휴일 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데, 조을선 기자가 이 내용 취재했습니다.

<기자>

작은 금속가공 업체에서 일하는 이 남성은 다음 달 2일 임시공휴일에 출근해야 합니다.

납품해야 될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 납기일도 맞춰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게 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한 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습니다.

한 인력관리 기업이 직장인 9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14.7%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에 '출근한다'고 답했습니다.

출근한다는 응답자의 3분의 1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합니다.

직원 수에 따라 '쉴 권리'에도 차별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5인 미만 사업장은 기본적으로 근로 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근로시간제한이나 휴일수당이 없고,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이주성/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 청년들 입장에서는 근로 복지나 쉬는 날도 제대로 보장이 안 되는데, 돌아간다고 하면 다시 취업 안 할 것 같아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자는 건 오래된 노동계 요구이지만, 영세 상공인의 열악한 현실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주장에 아직 막혀 있습니다.

[장종수/직장갑질119 노무사 : 고용주가 약자라고 하지만, 노동자는 약자 중에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은 오히려 이들을 배제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대략 35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오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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