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 안으로 강한 바람이 들이닥치고, 승객들 머리카락과 옷가지가 심하게 날립니다.
지난 5월 착륙 중이던 아시아나 여객기에서 비상문 바로 앞에 앉아 있던 승객 이 모 씨가 강제로 비상문을 연 겁니다.
승객 이 씨가 문을 열 당시 비행 고도는 213m.
문이 열린 채로 항공기는 겨우 활주로에 착륙했습니다.
국토부는 당시 항공사의 초동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아시아나 보안사고 조사 결과'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이 여객기 착륙 직후 문을 연 승객의 신병을 즉시 확보하지 않았고, 불법 행위를 인지했음에도 당국에 늑장 보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토부는 객실 승무원들이 승객의 위험 행위를 감시하는 데 소홀했고, 비상문이 열린 경위도 잘못 판단하는 등 대응이 미흡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당시 객실 승무원은 비상문을 연 승객 이 모 씨와 같은 열에서 3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지만 이 사실을 즉각 알아채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안전 운항을 위해 승객의 동향을 감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아시아나항공 객실승무원 업무 교범'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해당 승무원의 고의적인 업무상 과실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A321 기종의 비상문 잠금장치가 이 씨가 앉은 자리에서 왼손을 조금만 움직여도 조작이 가능했고, 이 씨 옆자리 승객들조차 인지하지 못했을 만큼 개문 행위가 순간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자체 보안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아시아나항공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시에 기내 불법 행위 초동 대응 교육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 취재 : 제희원, 영상편집 : 박춘배,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