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가 아닌 사법부의 조직적 이해관계까지 고려된다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며 "그런데도 재판 독립을 파괴하고 특정 판결을 요구해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철저히 무시됐고 당사자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비롯해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지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날 1심 결심공판은 검찰의 기소 후 약 4년 7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