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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블더] "칼 맞은 건 난데 왜"…피 튀긴 싸움의 결과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무차별한 강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흉기를 이용한 범행을 예고하는 글도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호신용품 구매가 급증하기도 했는데요.

자기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호신용품을 위험 상황에 사용했다가 자칫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누군가 자신을 흉기로 공격하길래 이걸 막았는데, 오히려 상대를 다치게 했다면서 피의자가 된 남성도 있었습니다.

먼저 사건 영상부터 보시죠.

한 노인이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노란 옷을 입은 남성을 흉기로 찌릅니다.

급습당한 노란 옷 남성은, 또다시 자신을 찌르려 다가오는 상대방을 막고, 발로 걷어찹니다.

이 한방에 노인은 바닥에 쓰러졌지만, 여전히 손에 흉기를 쥔 상태였습니다.

남성은 쓰러진 노인을 발로 누르고, 결국 흉기를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5월 대전 동구의 한 편의점에서 30대 점주 A 씨가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노인 2명을 깨우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경찰은 이 사건을 '쌍방폭행'으로 봤습니다.

노란 옷 남성도 상해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거입니다.

편의점 주인인 노란 옷 남성은, 당연히 억울해했는데요.

이미 흉기에 한 차례 찔린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대응한 건데, 가해자가 됐다고 토로했습니다.

[A 씨/편의점 점주 : 의자로 두 대 얻어맞고 칼까지 맞았는데 내가 왜 조사를 또 받으러 가고. 열 받더라고요.]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달간의 수사 끝에 노란 옷 남성의 정당방위를 인정한 겁니다.

[황우진/대전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 : 가위를 갖다가 뺏기 위해서 상대방을 밟아서 가위를 뺏은 점 그리고 가위를 뺏은 후에는 추가적인 행위를 안 한 점 등을 고려해서 종합해서 정당방위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며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가 됐다면서 논란이 크게 일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검찰에서 뒤늦게라도 정당방위가 인정돼 다행이라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당방위 인정 기준이 아리송하다 보니까 과거에도 이런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4년 20살 최 모 씨는 자신의 집에 들어온 50대 도둑을 발견하고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렸습니다.

제압한 뒤에도 도둑의 머리를 여러 차례 발로 차고 빨래 건조대로 내리친 뒤 허리띠를 풀어 때렸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도둑은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의식을 잃은 뒤였고, 이후 뇌사 상태로 치료를 받다 8개월 뒤 숨졌습니다.

결국 도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아무런 저항이 없는 도둑의 머리 부위를 장시간 심하게 때린 것은 방위 행위의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병구/당시 대법원 공보관 (지난 2016년 5월 12일 SBS 8뉴스 중) :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쳐 정당방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 원심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당시 이 판결이 나왔을 때도 시민들은, 도둑이 자기 집에 침입한 상황에서 '어떻게 적당한 대응을 판단할 수 있겠냐'면서 수긍할 수 없다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이 사례처럼 그동안 법원은 정당방위를 거의 인정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래서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좀 더 넓게 봐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꾸준히 이어졌는데요.

최근에는 무차별 범죄 확산을 계기로 인정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난 2021년 1월 집에서 남편과 다투던 중 남편의 팔을 할퀴어서 다치게 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 아내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지만, 그래도 폭행 혐의는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자신이 전치 4주의 골절상을 입을 정도로 당시 남편이 폭행했고, 저항하다 벌어진 일이라며 억울하다고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검찰의 처분을 취소한 겁니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 : 정당방위는 실제로 이제 다른 타인의 어떤 공격을 내가 방어하는 그런 정도의 물리력 행사만 이제 허용이 된다, 이런 거였거든요. 굉장히 이제 인정하는 범위가 이제 제한되고 축소돼 있었던 거죠. 그동안은 그만큼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의 입장을 더 고려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범죄로 인해서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는 피해자에 대한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범인 제압 과정에서의 경찰 등의 물리력 행사에 정당행위·정당방위를 적극 검토해 적용하라고 검찰에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지난 달 9일) : (최근 무차별 범죄에서 이제 정당방위를 적극적으로 적용해 달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지적도 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는 법의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검찰이 필요한 법적 요구를 하면 되는 겁니다. 법 집행 과정에서의 정당행위나 정당방위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찰이 할 것이고.]

이런 움직임은 경찰에서도 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흉기 난동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 총기나 테이저건 등 물리력을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국회에서는 지난 달 '정당방위 보장법'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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