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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균용 배우자, 부친 땅 증여받고 매매로 신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배우자가 부친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고 매매로 신고해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고 한 게 아니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후보자가 대법원 재판연구관이던 2000년 7월부터 배우자 김 모 씨는 부산 북구 만덕동 소재 45,291㎡ 크기의 임야 1필지에 대한 지분 4분의 1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만덕동 소재 임야에 대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 등본에는 김 씨가 자신의 오빠 2명(지분 4분의 3)과 함께 원소유자로부터 해당 임야를 매매(매입)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하지만 SBS 취재 결과, 이 땅은 이 후보자의 장인이 원소유자로부터 1999년 10월 매입해 9개월 만에 세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 '부동산 증여'를 '부동산 매매'로 신고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게다가 등본에 장인의 거래 내역이 전혀 나오지 않아, 불법인 미등기 전매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임야를 증여받았다는 사실은 이 후보자 처남이 국세심판원(현 조세심판원)에 청구한 조세불복심판에서 드러납니다.

성남세무서는 2002년 4월 뒤늦게 세 자녀에게 증여세 8,800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석 달 뒤, 이 후보자 처남은 세 자녀를 대표해 "토지 매입 대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니, 매입 대금 23억 원에 대한 증여세가 아니라 공시지가 4억 4천여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게 해 달라"고 불복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후보자 처남은 이 심판에서 "해당 임야는 부친이 자동차운전학원 부지 용도로 23억 원에 매입했으며, 잔금 지급 후 학교법인이 매입을 희망해 26억 5천만 원에 매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배우자가 소유 중인 부산 북구 만덕동 소재 임야 (사진 출처=네이버지도)

이어 "해당 임야가 학교부지로 사용 불가능해 계약을 해지했고, 부친이 고령인데다 운전학원 용도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세심판원은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라고 결론 내리면서도, 정확한 증여세 액수는 심리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임야를 거래했던 당시엔 인근(직선거리로 80m)에서 만덕3지구 택지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유호림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은 "장인이 잔금을 치른 직후 부동산 등기를 하고, 자녀들도 당시 증여 신고를 하는 게 정상"이라며 "매입부터 증여까지 전체적으로 이상한 거래"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SBS 취재진에게 "후보자가 직접 관여한 사항이 아닌 데다 상당한 시일이 지난 사안이라 조속한 사실관계 확인에 한계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세 회피와 증여 신고 여부, 증여세 최종 납부 금액 등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추후 인사 청문 과정에서 정확한 사실관계 및 후보자 입장을 설명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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