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못이 '현수막 제로지대'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수성못에서는 정당과 공공기관, 상업 현수막 등 모든 현수막 게시가 금지되는데, 수성구는 단속반에 적발되면 강하게 행정 조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