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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음주 측정 7번 거부해 입건…"이가 없어서" 항소한 결과는

이가 빠졌다면서 음주측정기를 7차례나 제대로 불지 않은 60대가 있었는데요, 결국 법원은 음주 측정 거부로 처벌했습니다.

2021년 6월 경남 양산시 한 도로에서 운전 중이던 화물차를 정차한 뒤 잠이 든 60대 남성 A 씨.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 씨에게 음주 측정을 했으나, A 씨는 측정기를 부는 시늉만 하고 입김을 충분히 불어넣지 않았는데요.

7차례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A 씨가 계속 비슷한 방법으로 측정기를 불어 음주 수치가 나타나지 않자 경찰은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돼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치아의 일부가 없어 충분히 입김을 불어넣지 못했을 뿐이라며 항소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 측정과 치아 상태는 무관하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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