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 당시 구조활동 벌이는 119대원들
지난 3월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한 혐의를 받는 육군 부사관이 사망보험금 약 5억 원을 타내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금융권에 약 3억 원에 이르는 빚을 지고 있던 사실을 아내에게 숨겼다가 들킨 뒤 살인 범행을 저지르고는, 보험금을 타내 빚 청산을 시도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오늘(7일) 언론에 알려진 A(47) 원사의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 등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당일 오전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아내도 다친 것 같은데, 접수됐느냐"고 묻는 등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4억 7천여만 원을 타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A 씨는 범행 당시 은행 빚 약 8천만 원을 비롯해 여러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으로부터 총 2억 9천여만 원에 이르는 채무를 지고 있었고,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서 여러 차례 단기 대출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사정을 전혀 몰랐던 아내 B 씨는 자녀들의 학원비로 TV를 구매한 A 씨에게 은행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했고, 뒤늦게 계좌에서 다수의 대출 원리금 상환이 이뤄진 사실을 알고는 A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의 이면에 이 같은 사정이 있음을 확인한 수사기관은 A 씨가 자택에서 B 씨 목 부위를 압박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여행용 가방을 이용, 차량까지 아내를 옮겨 조수석에 태우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숨진 B 씨 목 부위에서 '눌린 흔적'이 발견된 점, 사고 당시 B 씨 발목뼈가 피부를 뚫고 나올 정도로 심한 골절상을 입었음에도 발견된 혈흔은 소량이었던 점 등 타살 의심 정황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빈센트 법률사무소 남언호 변호사에 따르면 A 씨는 사고 초기에는 졸음운전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자 "아내가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없어 병원으로 아내를 옮기던 중 사고가 났다"고 번복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이 사건은 우연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남편에 의한 살해로 인한 것"이라며 "현재까지도 A 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유족 측은 강한 분노를 느끼고 있으며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 가해자가 반드시 처벌받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2분쯤 동해시 구호동 한 도로에서 숨진 아내 B 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가 옹벽을 들이받는 등 위장 교통 사망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3지역군사법원은 오는 10일 이 사건의 첫 공판을 엽니다.
(사진=강원도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