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친절한 경제, 이번 주도 권애리 기자와 함께합니다. 권 기자, 비가 계속 와서 참 걱정입니다. 최근에 숙박시설 예약한 분들 중에서 비가 많이 왔던 기간에 환불하는 걸 두고 숙박시설과 분쟁을 겪는 경우, 많이 늘었다고요.
<기자>
먼저 영상 보시면요 한가운데에서 떠내려 가고 있는 커다란 노란 물체, 충남 공주시의 마스코트인 고마곰입니다.
이렇게 마스코트가 떠내려갈 정도로 지난 14, 15일에 충남 공주의 비 피해 엄청났었죠.
호우경보가 내려졌던 건 물론이고 사흘이 채 못 되는 시간 동안 무려 500mm가 넘는 비가 왔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공주의 한 펜션을 예약했다가 취소하려고 했는데 환불을 거부당했다는 글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용자가 지난 15일에 올린 글을 보면요, 도저히 갈 수가 없으니 환불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펜션 주인이 정부가 계속 보내고 있는 재난문자는 그냥 안전에 유의하라는 문자다, 펜션으로 오는 도로 중에는 막힌 도로가 없으니 천재지변이라고 할 수 없다 하면서 환불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앵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환불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도 기준이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기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펜션 주인의 주장이 억지에 가깝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하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보면 기후변화와 천재지변이 사유일 때 당일에 숙박시설 이용을 취소해도 환불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어떤경우를 그냥 비가 오는 정도가 아니라 기후 변화와 천재지변으로 보느냐, 기상청의 경보나 주의보가 발령된 경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공주는 호우경보가 내려졌던 것은 물론이고 정말 기록적인 비가 쏟아졌죠.
기존의 기준으로 봐도 펜션 취소를 요구한 소비자가 화가 나는 게 당연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분쟁의 기준을 제시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단 소비자원에서 분쟁 조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은 이 정도 단계에서 받아들이는 편이지만 만약에 숙박 업소 주인이 끝까지 막말로 버틴다면 그 이후에는 민사 소송 외에는 다른 방법을 찾기가 어렵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배꼽이 더 커지겠죠.
비단 이 사례뿐 아니라 비가 잦았던 이달 5일부터 18일까지 소비자원 상담센터에 숙박시설 계약과 취소 관련한 상담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비슷한 사례들이 꽤 더 있었다고 짐작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극한 호우 같은 재난급의 이상 기후 현상이 점점 더 잦아지고 있죠.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대비가 필요할 텐데 이런 계약 분쟁 건에 있어서도 정부와 지자체가 조금 더 확실한 기준선을 마련해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안 그래도 비 많이 와서 속상한 분들 많을 텐데 아무쪼록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휴가 이야기 하나 더 해볼까요? 여름휴가 가장 많이 가는 7말 8초가 이번 주인데 조사 결과를 보니까 휴가 준비 잘 못한 직장인들이 아직 많다고요?
<기자>
일단 이 조사에서는 5명 중에 1명꼴로 올해는 아예 휴가 계획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아직 계획을 못 세웠다는 사람도 36%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 응답자는 절반 이상이 여름 휴가 계획이 불투명하거나 이미 포기한 상태였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분들은 어떤 상황이실지 이 조사 결과에 공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도록 많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시민단체의 직장 갑질 119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취업자 인구 비율에 맞춰서 뽑은 표본인 직장인 1천 명에게 물어본 결과입니다.
조사 시점이 지난달 중순까지였기 때문에 지금쯤에는 이 중에서도 상당수가 휴가 갈 준비를 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요, 휴가 계획이 불투명했던 응답자의 무려 61.9%가 얘기한 이유가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였습니다.
휴가 가기 빠듯한 사정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지금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전보다는 줄어드는 추세기는 한데요, 회사 눈치가 보여서 못 간다는 응답도 여전히 7.5%나 나왔습니다.
그동안 수집됐던 이유들로 보면 이를테면 상급자가 자기는 제일 좋은 시기에 딱 휴가를 잡아놓고 후배들을 배려해주지 않아서 계획을 못 세운다.
그러니까 못 가게 하는 것은 아닌데 사실상 계획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여전히 보인다는 거죠.
아무래도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중소 사업장이 조금 더 이런 경우가 잦았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국내여행을 장려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같은 제도도 있는데요.
휴가는 직장 생활의 당연한 일부분이다 이런 인식이 조금 더 자리 잡을 수 있게 관련 제도를 확충하는 방안도 계속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