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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악성앱 설치 의심"…은행 이상거래 감지로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

경기 군포시에서 은행의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으로 은행에 돈을 인출하러 온 고객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습니다.

경찰은 피해 예방에 기여한 은행원을 '보이스피싱 재산지킴이'로 선정했습니다.

지난 5월 경기 군포시의 한 은행을 찾은 50대 남성 A 씨는 돈을 출금하기 위해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던 중 해당 은행 금융사기팀으로부터 "휴대전화에 악성앱 설치가 의심된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A 씨는 근처에 있던 은행원 B 씨에게 다가가 이 내용을 문의했고 B 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은행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인물에게서 "대환대출에 관심이 있느냐"는 연락을 받고 대출 실행 앱이라며 메신저를 통해 파일을 받아 이를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됐습니다.

이후 A 씨에게 기존 대출이 있는 은행의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가 걸려왔고 A 씨는 '은행 직원을 직접 만나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기존 대출이 있는데도 신규 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이 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명목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었고 일당이 A 씨에게 설치하도록 한 파일은 A 씨의 휴대전화를 해킹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강제수신, 강제발신 기능 때문에 다른 곳에 A 씨가 전화를 걸어도 이들 일당에게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은행원 B 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 씨를 통해 수거책 C 씨를 만나기로 한 장소를 파악한 뒤 C 씨를 붙잡았고 A 씨는 이날 B 씨에게 건네려던 현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B 씨가 선정된 '피싱 재산지킴이'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에게 부여하는 명칭으로, 누구나 관심을 가지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경찰의 캠페인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런 금융기관의 협조 신고로 총 246건 보이스피싱 범죄 사건을 막았고 예방한 피해금은 3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경찰 신고, 제보를 통해 수사와 범인 검거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이들을 '피싱 지킴이'로 선정하고 최대 1억 원의 검거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경찰은 지난 12일부터 오는 10월 11일까지를 '전화 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으로 운영하며, 관련 피해 예방에 나설 예정입니다.

(영상, 이미지 제공 : 경기남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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