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20년 광복절 집회를 강행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에게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물어 40억 원대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46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서울시는 2020년 8월 사랑제일교회가 집회를 강행하면서 참여를 독려하는 문자를 보내고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감염예방법을 위반해 코로나19 재확산을 초래했다며 그해 9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관련 확진자 641명 치료비 중 시 부담액 3억여 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여 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여 원과 함께 시내버스, 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여 원 등을 모두 사랑제일교회가 배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확진자 641명의 구체적 감염경로 등 전문적·과학적인 근거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확진자들이 집회 이외에 다른 경로로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감염예방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진단·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국가나 지자체가 개인·단체의 방역업무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과태료 외에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또 사랑제일교회 측이 서울시의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감염예방법상 역학조사는 설문조사와 면접조사, 인체검체 채취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방문자 명단 등 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조사를 법에서 정한 역학조사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15일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용 중 공단 부담금 2억 5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