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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하나 깨져도 전체 주문액 절반을 배송기사가 배상?

<앵커>

요즘 새벽 배송 서비스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새벽 배송업체에서 배송 기사들에게 계란 하나가 깨져도 전체 주문 금액의 최대 절반까지 물리도록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제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아시스마켓' 배송기사 A 씨는 이른 새벽부터 업무를 시작합니다.

아침 7시 전까지 할당된 물량을 모두 배송하려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시간도 아깝습니다.

[기사 A 씨 : (Q. 거의 들고 뛰어다니세요 계속?) 네. 보통 4층까지는 갖고 뛰어 올라가는데.]

그런데 A 씨는 최근 회사로부터 갑작스러운 배상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사 A 씨 : 파손 건에 대해서 그렇게 다 기사들한테 책임을 묻겠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전체 주문 가격의) 반값 해서 3, 4, 5월 45만 원 내라고 하더라고요.]

석 달 치 배상액으로 45만 원을 물린 근거는, 계란 하나가 깨져도 해당 고객 전체 주문액의 최대 절반까지 배상하라는 기준 때문입니다.

[기사 A 씨 : (계란) 한 알 깨져서 전체 보상해줘야 한다면 5천 원 정도는 감수할 수 있는데 박스에 멀쩡한 음식값까지 계산을 하라고 하니까.]

그런데 회사 측은 피해 고객 요구가 없으면 파손 품목에 한정해 보상합니다.

[오아시스마켓 기사 B 씨 : 봤더니 계란 두 알 값이더라고요. (고객한테는) 740포인트를 지급했더라고요.]

이러다 보니 일부 기사들은 고객들에게 파손 상품이 있을 경우 직접 연락해달라고 부탁하는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소비자 : 환불을 잘 해주시니까 요청을 많이 드렸는데 그런 사정이 있는 줄 몰랐어요. 기사님들이 그날 바로 하루 일당 같은 게 다 사라지는 상황이잖아요.]

애초부터 회사 측의 상품 포장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오아시스마켓 기사 B 씨 : 계란 겉에 에어캡이라든지 (포장재가) 100이면 90%는 없어요. 위에 무거운 걸 올리는 경우도 있고 포장 자체를.]

쿠팡과 컬리 등은 "고의적이거나 심각한 실수가 아닌 단순 파손 건으로 배송 기사에게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아시스마켓 측은 "상품 파손에 따라 고객 이탈이 커지면서 불가피하게 배송업체와 기사들에 대해 손해배상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며 "충격에 민감한 상품에 대한 포장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도 지속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제일, 영상편집 : 김준희, VJ : 김영래, CG : 최하늘·엄소민·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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