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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만취 운전 형량 과하다" 항소했다가…"2배 받아라"

[Pick] "만취 운전 형량 과하다" 항소했다가…"2배 받아라"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인사불성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40대 음주 운전자가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과하다며 항소했다가 형량이 두 배로 늘었습니다.

오늘(28일) 청주지법 형사항소 1부(부장판사 김성식)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6)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4시 30분께 충북 음성군 맹동면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300m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34%로 파악됐는데, 이는 인사불성 상태로 심신을 가눌 수 없는 상태로 분류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으로 판단하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일 경우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합니다.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 수치의 4배에 해당하는 수치였던 셈입니다.

사건을 살핀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A 씨와 검찰 양측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과거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매우 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며 원심의 형에 두 배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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