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오늘(18일) 대법원판결로 각각 국회의원과 구청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박형준 부산시장은 무죄라는 원심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김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20년 21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대법원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김 의원의 무죄는 확정됐지만,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계책임자 A 씨가 벌금 1천만 원 형을 확정받았기 때문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게 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A 씨는 1심에서 벌금 800만 원, 2심에서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던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되면서 구청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구청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면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 언론 등을 통해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 재판부는 김 구청장이 폭로한 16건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비위 첩보' 등 4건을 공무상 비밀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1년 재보궐 선거에서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