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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집은 월세보다 관리비가 더 비싸요"…꼼수 거래 성행

<앵커>

최근 전세 사기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보증보험에 들 수 있는 조건을 엄격하게 바꿨습니다. 그러자 조건에 맞춰 보증금을 내린 집들이 대신 관리비를 높여 받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안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호선 전철역과 가깝고 아파트보다 저렴한 빌라나 다세대주택이 몰려 있는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일대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보증금 보험 가입이 가능한 전세 매물들을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전세 사기 사태 여파로 전세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내에 들어야만 보증보험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관계자 : (이쪽은 보증보험 되는 물건이 없어요?) 공시지가 대비 126%를 다 초과해버리는데… 없어요.]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보증금을 내린 집들 상당수는 월세 수준의 관리비를 요구합니다.

줄어든 보증금만큼 관리비에 전가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관계자 : (얼마요?) 1억 5천에 30이요. 원래 2억인데 1억 5천까지 내려야 나간다고 하니 집주인 입장에선 그냥은 못 내리겠고 (관리비 명목으로) 월세를 받겠다는 (거죠).]

월세 시장의 관리비 꼼수도 여전합니다.

당초 이달 말로 예정됐던 월세 30만 원 초과 때 전월세 신고를 의무화 계도 기간 종료를 앞두고 월세는 30만 원을 넘지 않지만, 관리비를 월세보다 많이 내야 하는 매물들이 늘었습니다.

임대소득 규모가 드러나 세금이 늘 수 있다는 우려에 집주인들이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것입니다.

전 국민이 공동주택 관리비로 연간 지출하는 금액은 무려 23조 원.

현재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가 의무화돼 있고 내년 초부터는 50세대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하지만 원룸과 오피스텔, 빌라,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주택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A 씨/임차인 : 집주인들은 어떻게든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냥 법규에 따라서 돈(임대료)은 내리지만 내 집을 너희들이 꼭 들어오고 싶으면 더 내' 이거죠.]

비교 정보가 더 제한된 50세대 미만 주택의 관리비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VJ : 박현우·김영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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