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음주 사고로 물의를 빚은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2년 처분을 내렸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징계는 경고, 한 달에서 2년 사이 당직자격정지, 역시 한 달에서 2년 사이 당원자격정지, 제명 등으로 나뉩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66%였습니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 적발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자숙의 시간을 갖고 잘못을 뉘우치겠다"며 "실망하신 모든 분께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진=중앙선관위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