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에서 속수무책으로 전세 사기 피해를 입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죠.
전세 사기를 벌이는 집주인 신상을 공개하는 게 가장 중요한 예방책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문제의 집주인들의 이름과 사진, 주소까지 공개하는 사이트가 나왔습니다.
나쁜 집주인이라는 사이트입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 7명의 얼굴과 이름, 주소까지 나옵니다.
TV 프로그램에 출연까지 하고 그걸 악용해 400명의 보증금을 떼먹은 중개 보조원 이 모 씨, 분양대행업체와 짜고 빌라 3천여 채를 전세 놓은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권 모 씨도 있습니다.
피해 내용을 제보하면 운영진이 집주인에게 사전 통보하고 2주 뒤 신상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피해자 모임 소개와 함께 전세사기 피하는 법도 자세하게 적어 뒀습니다.
사이트 운영자는 "세입자가 평생 피땀 흘려 번 돈을 갈취하고도 가벼운 처벌로 죗값을 치르고 잘 먹고 잘 사는 나쁜 집주인을 고발한다"며 신상공개 취지를 밝혔습니다.
피해자들도 신상 공개 사이트 개설을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A 씨/전세 사기 피해자 : 일단은 제 3의 피해자는 안 나오겠죠. 저희는 지금 몇십 명이, 몇백 명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저희가 안 된다고 해도 일단은 그 사람한테는 위협을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다시는 이런(사기 칠) 마음을 안 먹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제대로 된 생활을 못했으면 좋겠어요.]
다만 명예 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있습니다.
[김진영/변호사 (법무법인 AK) :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사이트에 임대인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비방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공공의 이익에 관해서 사실을 적시한 행위라는 점이 입증되면 명예훼손 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고요. 공익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경기 구리시에도 조직적인 전세사기 피해가 드러나는 등,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사법 당국도 강하게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어제(25일)는 법원이 전세사기범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인 8년을 선고하며, 서민층이나 사회초년생들로 이뤄진 피해자들의 삶을 뒤흔든 중대 범죄라고 꾸짖기도 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전세사기범들에게 법정 최고형인 15년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