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는 층간소음을 이유로 다세대주택에 불을 내려 한 혐의로 5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25일) 새벽 1시 자신이 사는 익산시 남중동의 한 다세대 주택 윗집에 휘발성 물질을 뿌려 불을 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 자택을 찾아가 '문을 열라'며 현관문을 두드린 뒤, 응답이 없자 건물 계단과 B 씨 자택 현관문 등에 휘발성 물질을 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윗집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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