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국 곳곳에서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당장 경매 절차라도 좀 늦춰달라고 말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법원의 설명입니다.
편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 구리시의 한 오피스텔.
지난 2월부터 "전세 만기가 다 됐는데 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는 진정서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 : 지금 전세가가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또 말썽이 난 것 같아요. 경찰관이 부동산에 와서 조사하고 갔다, 그 얘기는 들었어요.]
사실확인에 나선 경찰은 오피스텔과 빌라 등 피해가 수백 건에 이르는 걸로 추산하고 부동산 중개업자 등 20여 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걸로 보고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빌라와 오피스텔 89채를 가진 부부가 전세 계약만료를 앞두고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20대 A 씨/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 사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마이너스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앞길이 막막한 거죠.]
서울과 인천, 경기, 부산까지 전국에서 관련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피해자들은 일단 경매 절차만이라도 늦춰달라고 연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이 추심업체나 개인에게 있다면, 이를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의 경우 전세사기 피해 주택 가운데 약 30%의 채권자가 대부·추심업체나 개인인 상황이고 실제로 어제(21일) 대부업체가 채권을 가진 오피스텔의 경매 절차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러자 오늘 전국대책위는 법원 직권으로 경매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경수/미추홀구 전세사기대책위원장 : 모든 전세 사기 피해 관련 물건에 대해서 경매를 중지해줄 것을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직접 신청, 채권-채무자의 합의, 아니면 경매 절차 하자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일괄 연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임동국·배문산, 영상편집 : 최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