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안들도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해당 주택 우선매수권을 주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만, 문제는 국회 문턱을 언제 넘겠느냐는 것입니다.
보도에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전세 사기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보상을 위해 발의된 특별법안은 2개입니다.
민주당 조오섭,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각각 지난달 말과 이달 초 발의했는데,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부가 우선 사들인 다음 일정 수준의 보증금을 보장해 주는 방안과 피해자가 경매로 피해 주택을 사들이길 원할 경우 우선매수권을 주는 두 가지 내용이 핵심입니다.
[김성주/민주당 의원 : 임대차 종료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채권 매입한 후에 피해 금액을 선보상하고….]
야당은 해당 법안을 오는 27일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의 생각은 다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도 요구하는 '공공 매입'에 대해 여당은 금융기관 등 선순위 채권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매입에 따른 1차 이익은 다 채권자들한테 돌아갑니다. 피해를 구제하는 데 보상하는 데 쓰이지 않고 채권자들에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방향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매수권'을 두고도 야당은 피해자 구제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는 입장이지만, 낙찰자의 권리 침해 문제 등은 해결돼야 할 요소입니다.
[엄정숙/부동산 전문 변호사 : 우선매수권을 인정하게 되면 낙찰자의 재산권 행사에 침해가 될 수 있고, 제3자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두 특별법을 포함해 지난해 9월부터 국회에 발의된 전세 사기 관련 법안 27건 가운데 17건이 아직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20일) 국토부 등과 함께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세 사기 후속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이재성)
▶ 4월 20일부터는 즉시 '경매 유예'…공공 매입에는 '신중'
▶ '경매 중단' 대통령 지시 다음 날…빌라 낙찰돼 쫓겨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