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앞을 오토바이 한 대가 막아서더니, 천천히 서행하며 진로를 방해합니다.
터널을 빠져나온 차량 운전자가 차선을 바꿔보지만 오토바이는 다시 따라와 앞을 가로막습니다.
이런 행동은 3km 거리, 10분간 계속 이어졌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30대 A 씨로, 뒤에 있는 차가 경적을 울리자 차량 앞에서 의도적으로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는 방식으로 보복운전을 한 겁니다.
당시 A 씨는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에는 번호판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도로 CCTV 등을 분석한 끝에 A 씨를 붙잡아 특수 협박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적을 듣고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취재 : 홍승연 / 영상편집: 윤태호 / 화면제공: 부산경찰청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