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폭 하락... 가장 비싼 아파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하는 건 드문 일인데요, 2013년 4.1% 하락을 기록한 이후 10년 만의 하락입니다. 게다가 18.61% 하락은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 조사·산정 제도 도입 이후에 최대 하락폭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공시가격이 크게 떨어진 요인으로는 ▲ 지난해 4분기부터 급격한 집값 하락 ▲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적용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수립한 현실화율 로드맵 대로라면 올해 공동주택에는 71.5%를 적용해야 하지만, 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현실화율을 69.0%로 낮췄습니다.
모든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한 줄로 나열했을 때 맨 가운데에 위치하는 중윗값을 따져보면, 올해 공시가격이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있습니다. 서울 중윗값도 3억 6천400만 원으로, 2020년(2억 9천900만 원)과 2021년(3억 8천만 원) 사이였습니다. 2021년 공시가격에 가깝죠. 지난해와 비교하면 1억 2천100만 원이나 떨어졌습니다.
그럼 가장 비싼 아파트는 어딜까요? 서울 강남구 청담동 '더펜트하우스 청담'인데요, 이 아파트 전용면적 407.71㎡의 올해 공시가격은 162억 4천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2020년 입주한 뒤 2021년 처음으로 공시가격이 산정될 때부터 가장 비싼 아파트 자리를 차지하더니 3년 연속 1위 자리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엘시티(244.62㎡)는 공시가격 68억 2천700만 원으로 7위였습니다. 엘시티는 비수도권 아파트 중 유일하게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상위 10위 아파트는 강남구에 4곳, 용산구 3곳, 서초·성동구와 부산 해운대구 각 1곳 있습니다.
공시가는 2021년, 세금은 2020년 이전 수준
2020년보다도 보유세 부담이 낮아진다고 하는데요, 공시가격 중윗값(모든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한 줄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격)이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있지만 세제 개편 효과가 적용되기 때문이죠. 윤 대통령 공약이 '2020년 수준으로 보유 부담' 완화이기 때문에 모든 기준점을 2020년에 뒀다고 정부가 설명하네요
국토부가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볼까요. 재산세·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와 같다고 가정해 계산했다고 합니다.
위 그래픽을 보면 지난해 공시가 10억 원 주택의 올해 공시가는 8억 원이 되는데요, 이 주택 소유자(연령·보유 50% 공제)의 재산세는 올해 125만 2천 원으로 계산됐습니다. 지난해(203만 4천 원)보다 38.5%, 2020년보다도 29.5% 줄어든 금액이라고 합니다.
또 지난해 공시가 15억 원 주택의 올해 공시가는 12억 5천만 원인데요, 이 주택 소유자(연령·보유 50% 공제)의 올해 보유세는 280만 2천 원입니다. 지난해보다는 30.5%, 2020년과 비교해도 24.8% 줄어든 금액으로 계산됐습니다.
'연합뉴스'가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계산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일례로 서울 마포구 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59㎡는 올해 보유세가 253만 원 선으로 나왔습니다. 지난해(412만 원)보다 38.7%, 2020년(343만 원)보다 26.4% 줄어든 금액입니다.
정확한 세 부담 변화를 따져보려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제금액, 세율 등이 확정돼야 하니까 위의 계산이 실제 세금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정부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종부세는 95%에서 60%로 낮췄는데 이게 올해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기재부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보유세 부담이 정부가 당초 목표로 한 2020년보다 많이 내려가게 돼 '세수 감소'를 줄여야 하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려도 보유세 부담은 2020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상향 조정에 대한 저항도 없을 것으로 정부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월 3천839원 하락
건강보험 가입자 중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에 따른 등급별 점수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는데요, 재산보험료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죠. 즉,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재산가액도 낮아져 건보료 부담이 완화되는 거죠.
예를 들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공시가격 10억 원 주택에 사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보험료로 월 15만 5천412원(소득보험료 등은 별도)을 납부했는데, 올해 공시가격이 8억 원으로 낮아진다면 재산보험료가 14만 1천920원으로 1만 3천492원 줄어듭니다. 이같은 건보료 변동은 올해 11월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도 늘어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 확실히 이행"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윤 대통령은 국민 보유 부담이 비정상적으로 과중하기 때문에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이를 조기에 이행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올해 보유 부담은 2020년보다도 완화된 결과가 나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도 브리핑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하향 안정세가 더해진 결과"라며 "보유세 부담이 2020년보다 20% 이상 낮아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