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드라마나 정순신 변호사 아들 문제로 학교 폭력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교육부도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피해 학생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백운 기자가 그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기자>
5년 전 중학교 동급생에게 학교 폭력을 당한 아들은 이제 성인이 됐지만, 그 기억은 아직 생생합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 아버지 : 여러 명을 동시에 괴롭힐 때는 선착순을 또 시키더라고요. '나한테 제일 빨리 오는 애는 면제' 목 조르고 기절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걔네(피해 학생들)가 할 수 있었던 건….]
강제 전학 조치를 받아내기까지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 아버지 : 이런 일이 처음 생겼을 때는 어디로 제일 먼저 가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잘 몰랐던 게 사실이에요.]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건 학교폭력 피해 발생 초기, 증거 확보입니다.
신체적 폭력의 경우 상처가 사라지기 전 사진을 남기고 병원 기록, 학교 CCTV까지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한아름/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 학교 CCTV도 그 사건 인지 즉시 확보를 하셔야 하는데 짧으면 2주까지밖에 보관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이버 폭력은 발생 전과 후 SNS 대화까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장창윤/학교폭력 전담 교사 : 대화 내용이 너무 길면 화면 녹화 기능을 이용해서 다 녹화를 하는 것도 좋고요. 대화 내용의 전체본이 있으면 조금 더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피해학생 부모 등이 직접 가해 학생을 접촉하는 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아름/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 아동 학대라든지 그런 소지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폭언이라든지 욕설, 이런 것들을 가해 학생한테 해서 명예훼손·모욕, 이런 식으로 고소를 당한 사례가 요즘에 왕왕 있고요.]
정순신 변호사 사례처럼 가해 학생 측이 학폭위 처분을 낮추기 위해 행정 소송에 나서면 피해 학생 측도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한아름/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 사법 제도에는 '보조 참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피해 학생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잖아요. 신청을 하시게 되면 또 소송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학폭위 처분만으로 불충분하면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데, 비용부담으로 민사 소송이 어렵다면 학교안전공제회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한아름/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 민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치료비라든지 일부 손해 배 상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긴 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라는 기관이 있어요.]
학교에서도 학교폭력 피해 시 대응 방법을 적극,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김초아, CG : 안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