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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라탕 · 치킨 등 배달음식점 51곳 위생법 위반 적발

<앵커>

식약처가 마라탕이나 양꼬치, 치킨을 배달하는 음식점 4천 곳의 위생을 집중점검한 결과, 51곳이 적발됐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했거나, 위생이 불량한 식당이 여럿 드러났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한 배달음식점의 조리시설입니다.

지저분한 조리대 위에 식재료가 놓여 있고, 환기 장치에는 기름때가 꼈습니다.

다른 음식점들도 조리대나 식재료를 청결하게 관리하지 못했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가 발견된 곳도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라탕·양꼬치 배달음식점과 치킨 배달전문점 약 4천 곳을 집중적으로 위생점검해, 51곳을 적발했습니다.

조리 담당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곳이 34곳으로 가장 많았고, 위생불량 6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5곳, 위생모나 마스크 미착용 3곳 순이었습니다.

적발된 음식점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식약처는 이들 음식점에 대해 6개월 안에 다시 점검해 개선됐는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처분이 완료되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앱에 행정처분 내역이 표출됩니다.

[박동희/식약처 식품관리총괄과장 : 처분 이력이 있는지 하고, 또 위생등급제를 지정받았는지 확인하고 주문하시면, 위생적으로 안전한 음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과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배달음식점을 집중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1분기 족발과 보쌈을 시작으로 각 분기별로 치킨, 분식, 중화요리 등을 점검했고, 소비 경향을 반영해 점검 대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오노영, 사진제공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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