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현대시장 점포 55곳을 태운 40대 방화범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긴급체포한 40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경찰이 내일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르면 모레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A씨는 어젯밤 11시 40분쯤부터 10분가량 인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 일대에서 그릇 가게와 소형 화물차 등 모두 5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현대시장 내부 3곳에 이어, 시장 밖으로 나와 교회 앞 쓰레기 더미와 인근에 주차된 소형 화물차 짐칸에도 불을 질렀습니다.
시장 주변 CCTV에 찍힌 A씨는 범행 전후로 휘발유 등 인화 물질을 손에 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씨가 라이터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는 "술에 많이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시장에 간 기억도 없고 집에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겠다"고 주장했지만, CCTV 영상을 토대로 경찰이 계속 추궁하자 "내가 한 게 맞다"면서도 "왜 불을 질렀는지는 술에 취해 나도 모르겠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가 현대시장 일대에 지른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전체 점포 205곳 가운데 55곳이 탔습니다.
소방 당국은 화재 현장 인근 소방서 5∼6곳의 소방관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한 끝에 2시간 50여 분만에 완전히 불을 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