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 낮 11시 56분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거주자 50대 1명이 손과 얼굴 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은 집 안 내부와 가구 등을 태우고 소방서 추산 2천여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집 안에서 인테리어 작업 중 토치를 사용하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울산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