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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게 베꼈다' 잇단 다툼…법원,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

<앵커>

자영업 경쟁이 심해지면서, 매장 인테리어나 영업 방식 등을 놓고 서로 베꼈다며 싸우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럴 때,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하정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전국 7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인 쌀국수 프랜차이즈 A사, 고유의 인테리어와 외관, 영업 방식을 뜻하는 이른바 '영업표지'를 다른 프랜차이즈 B사가 모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사는 B사 매장 사진 등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소비자들이 혼동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와 유사한 것을 사용해 혼동하게 한 거라 '부정경쟁행위'라는 취지입니다.

반면 B사는 "A사의 인테리어와 외관은 음식시장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고유의 창작물이라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A사 주장에 따른다면 예비 창업자들이 창업할 수 있는 아이템은 없을 것"이라며 "대형 업체의 횡포"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동안 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지난 2013년, 한 유명 단팥빵 업체가 자신들의 인테리어와 매장 배치 등을 도용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이 업체 대표가 창업 전 여러 차례 일본에 방문해 시장 조사를 한 점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보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반면, 한 흑돼지 음식점 프랜차이즈 업체가 메뉴판과 외관 등을 도용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지역에서 널리 알려진 영업표지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주지성, 즉 고유의 영업표지가 얼마나 널리 알려졌는지와 같은 요소가 재판에서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규호/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주지성이 핵심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혼동 초래행위가 있는지 여부가 될 텐데 외관, 호칭, 관념. 이 세 가지를 객관적으로 관찰해 판단합니다.]

또 고유의 특성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투자하고 노력했는지도 법원의 판단 근거 중 하나라고 설명합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유미라, CG : 박천웅·제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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