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8월 9일 용담댐 하류 금산 제원면 일대 침수 당시
감사원이 지난 2020년 8월 전북 진안 용담댐 과다방류로 일어난 홍수와 관련, 한국수자원공사에 담당 직원 3명에 대한 '주의 촉구'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2일) '댐 하류지역 수해 대비실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수자원공사가 홍수기 기준에 맞춰 제때 방류를 하지 않은 탓에 피해가 더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환경부로부터 금강 유역 용담댐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댐 관리 규정에는 매년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에는 홍수 조절이 최우선이고, 댐 수위는 261.
5m 이하로 유지하게 돼 있습니다.
조사 결과 2020년 7월 29일부터 비가 내리면서 이튿날 오후 1시에 용담댐 수위가 이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도 수자원공사는 장마가 종료됐다는 기상예보에다 민원이 들어온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달 31일부터 시간당 방류량을 초당 300㎥에서 초당 46∼166㎥로 대폭 줄였습니다.
이 때문에 3일 뒤인 8월 3일 오전 10시 댐 수위는 유입되는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최고 수위(265.5m) 직전인 263.09m까지 차올랐습니다.
수자원공사는 같은 달 5일 집중호우 예보가 나오자 방류량을 초당 300㎥로 늘렸지만, 이미 때가 늦어 실제 집중호우가 일어난 7일 전까지 조절 기준 이하로 수위를 낮추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만약 방류량을 그대로 유지했다면 8월 3일 0시까지는 용담댐 수위를 홍수기 수위인 261.
5m 이하로 낮출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공사는 집중호우로 수량이 최고 수위까지 넘칠 것으로 보이자, 하류 하천이 소화할 수 있는 유량인 초당 2천380㎥를 훌쩍 넘긴 초당 2천919㎥를 흘려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사의 부적절한 대처 때문에 당시 송풍1지구 등 용담댐 하류 49개 지구에 큰 홍수 피해가 났습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환경부가 당시 158개 지구의 수해 원인조사 용역을 실시했는데도 용정지구(섬진강) 등 3개 수해지구의 원인 조사가 부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남창지구(섬진강)는 지하 배수로에 홍수가 역류한 탓에 침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전북 하천관리청이 역류 방지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등 14개 지역의 사후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감사원 제공, 독자 강범석씨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