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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한국 거주 20년, 음주운전했다고 출국명령? 가혹"…법원 판단은

[Pick] "한국 거주 20년, 음주운전했다고 출국명령? 가혹"…법원 판단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음주운전을 저지른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을 내린 울산출입국 외국인사무소의 처분이 정당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행정 1부(부장판사 이수영)는 중국인 A 씨가 울산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난 2006년 3월 재외동포 자격으로 입국해 국내 체류 중이던 A 씨는 2021년 7월 경북 경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판결은 확정됐고, 이를 확인한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A 씨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절차적 하자와 재량권 남용 등을 이유로 한 '출국명령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는 "별다른 위법행위 없이 한국에서 20년 가까이 살아왔는데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처분 근거와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고, 음주운전을 한 것에 참작할 경위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다른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도 냈다"며 "A 씨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준수할 의지가 미약하고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울산출입국에서 처분에 앞서 A 씨에게 강제퇴거 대상자가 됐다고 고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A 씨가 대한민국에 체류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더라도 다시 입국할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그 불이익이 대한민국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 보호 등의 공익을 능가한다고 볼 수 없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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