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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계약갱신권 행사 후 매입…새 집주인이 거절 가능"

<앵커>

전세나 월세를 사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을 갱신하겠다고 청구하더라도,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새 집주인이 이를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처음 나왔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 이후 판결이 엇갈리면서 혼란이 컸던 상황인데 새로운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찬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세입자 A 씨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인 지난 2020년 10월,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했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집주인이 실거주를 위해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등이 아니면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존 집주인은 집을 팔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새 집주인은 실거주를 원한다며 A 씨의 청구를 거절했습니다.

이후 새 집주인은 A 씨에게 계약이 만료됐으니 나가달라고 요구했지만, A 씨는 기존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했던 상황이라며 퇴거를 거부해 소송으로 번졌습니다.

1, 2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새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2심은 기존 집주인과 새 집주인 모두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기존 집주인은 실제 거주할 예정이 아니었으므로 거절이 불가능하고 새 집주인은 세입자의 갱신 요구 당시 소유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역시 거절이 불가능했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새 집주인에게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집주인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새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의 계약 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최초의 판례라고 대법원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그동안 새로 집을 사들인 임대인이 세입자의 계약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해 혼란이 컸던 만큼, 이번 판결은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새로운 기준이 될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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