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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중학생 제자 성추행한 교사…"아이돌급 인기로 누명 썼다"

중학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간제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그런데 이 교사, 자신의 아이돌급 인기 때문에 누명을 썼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기간제 교사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을 하던 지난 2020년 10월 전북 익산시 한 여자중학교 체육실로 제자를 따로 불러내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A 씨는 교내에서 자신의 범행에 대한 소문이 퍼지자 학생들에게 의도적으로 입막음을 시도했고, 진상 조사가 시작되자 스스로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또, '피해자가 학생들의 우상인 나를 먼저 좋아했으나, 관심을 받지 못하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변론 요지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 신분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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