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길을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차량을 일단 멈춰야 하는 강화된 우회전법이 시행된 지 벌써 6개월인데요. 여전히 헷갈린다며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시범운영 중인 '우회전 신호등'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강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산의 한 교차로에 세로로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
기존에 사용되던 보조 신호등과 달리 초록불에 우회전 화살표가 나타납니다.
또 우회전 신호등 위아래에는 안내표지판도 붙었습니다.
기존의 우회전 보조 신호등이 지시가 명확하지 않아 위반 사례가 많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올해 초 개선됐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은 부산 지역 2곳에서 두 달째 시범 운영 중입니다.
불법 우회전을 하다 적발되는 운전자들은 못 봤거나 몰랐다는 반응입니다.
[우회전 신호위반 운전자 : (혹시 옆에 (우회전)신호 등 보셨어요?) 아니, 안보였어요. 보이게 신호를 해놔야지 위에 붙여놓으면 안보이잖아요.]
지난 7월 강화된 법에 따르면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건너려고만 해도 운전자는 '일단정지'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많았던 반면, 우회전 신호등은 대체로 긍정적 반응이 많습니다.
[운전자 : (운전자가)불편할수는 있지만 (보행자) 통행이 많다고 하면 사고가 난다면 방지차원에서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문희/부산 연산동 : 확실히 낫겠죠, 편하겠죠. 보행자도 그렇고 운전자도 그렇고. 교차로에서 항상 머뭇거리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정확한 지시사항이 있으면 그걸 따르면 되니까.]
경찰은 연말까지 전수조사를 한 뒤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지언/부산경찰청 교통시설운영계 : 내년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위반에 대한 단속을 시작합니다. 우회전 신호 위반 시 기존 신호 지시 위반과 동일하게 처리되니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자를 위해 보다 안전한 우회전을 할수있는 우회전 신호등.
하지만 차량 정체로 인한 운전자들의 민원도 많아 설치 장소에 대한 충분한 고려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