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로 알려진 '밤의 전쟁' 운영자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 씨에게 이 같은 실형을 선고하고 5억 8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성의식과 성도덕에 해악을 가져온다"며 "공범자들과 역할을 나눠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역할, 기간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밤의 전쟁'을 포함해 4개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천705개의 음란 영상을 공공 게시하고, 1만 1천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광고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밤의 전쟁'은 회원 수가 약 70만 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 성매매 알선 사이트입니다.
A 씨는 2016년 필리핀으로 도주해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가 올해 7월 인터폴과 공조한 경찰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돼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