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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오토바이 사고로 숨진 70대…운전자는 '무면허 전과 5범'

인천지법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몰다가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3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판사 현선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13일 오전 11시 40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중 도로를 건너던 B(70)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운전면허가 없던 A 씨는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고, 번호판도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5차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정에 선 A 씨는 "사고를 예측하거나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 20m 떨어진 지점에서 피해자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다"며 "오토바이 속도를 줄이거나 급제동했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또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사고로 인한 피해가 전혀 복구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했다"면서도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토바이(사진=픽사베이)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한편 번호판을 달지 않은 오토바이는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피하거나 무면허를 숨기기 위한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대부분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처리가 안 되고 도주하는 경우도 잦아 도로 위의 '시한폭탄'으로 불립니다.

오토바이에 번호판을 미부착한 채로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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