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Pick] 일하던 은행서 부모 명의 허위 대출, 1억 넘게 챙긴 40대

1심, 징역 1년 3개월 선고…"죄질 무겁고 피해 합의 안 돼"

대출 신청 위임도 없이 부모 명의로 1억 원대 대출을 몰래 받아 가로챈 지역 농협 직원이 법정 구속됐다.
대출 신청 위임도 없이 부모 명의로 1억 원대 대출을 몰래 받아 가로챈 지역 농협 직원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1년 3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강원 횡성군 한 지역 농협 직원이던 A 씨는 자신의 부모 신분증과 도장을 이용해 대출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부모 명의로 대출받는 수법으로 2015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4년여간 5차례에 걸쳐 1억 1,7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평소 부모의 신분증 사본과 도장을 보관하고 있던 A 씨는 부모로부터 대출 신청을 위임받지도 않은 채 부모 몰래 이 같은 대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의 공소장에는 자신의 부모가 이미 채무 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대출금을 받더라도 지역 농협에 이를 상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부모가 민사사건에서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는 등 유리한 사정이 있지만, 죄질이 매우 무거운 데다 피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다른 사람의 위임이나 허락 없이 허위로 내용을 작성할 시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는 사기죄에 해당하는데,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드러나는 경제 범죄이다 보니, 피해액을 변제하였는지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는지가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