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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버스에서 넘어진 승객 사망…회사에 권고사직 통보받았다"

사망사고 운전자 탓에 억울함 호소…검찰,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

8월 17일 낮 1시쯤 충남 천안 한 교차로, 버스에서 넘어진 승객이 병원에서 치료받다 사망하자 버스 회사 측에서 기사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버스에서 넘어진 승객이 병원에서 치료받다 사망하자 버스 회사 측에서 기사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버스회사에서 사망사고라며 권고사직을 강요합니다. 제 잘못은 없는 것 같은데 너무 억울합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당시 사고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8월 17일 낮 1시쯤 충남 천안시의 한 교차로에서 정차해있던 시내버스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버스기사 A 씨는 사고 당시 비보호 좌회전 거리에서 정차 중이었습니다.

이내 앞차들이 움직이자 버스도 따라 조금씩 움직이던 중 한 여성 승객이 일어서는 모습입니다.

8월 17일 낮 1시쯤 충남 천안 한 교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버스. 앞차들이 움직이자 버스도 따라 움직였고, 여성 승객이 일어서는 모습. (영상= '한문철 tv' 유튜브)

그러더니 이 승객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발이 꼬여 넘어집니다.

8월 17일 낮 1시쯤 충남 천안 한 교차로. 버스가 다시 움직일 때 일어선 한 여성 승객이 걷다가 발이 꼬여 넘어지는 모습. (영상= '한문철 tv' 유튜브)

A 씨는 넘어진 승객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진 승객은 대퇴부 골절상으로 전치 14주 진단을 받았고, 수술을 받은 승객은 심폐 기능상 문제로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는 골절에 따른 합병증으로 볼 수 있다는 소견이었습니다.

그러다 20일 저녁 승객의 보호자는 승객이 심정지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A 씨가 낸 사고 때문에 사망했다"고 A 씨의 잘못을 주장했습니다.

경찰 측은 몇 달간 승객의 사망에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에 의뢰했으나 "의료 과실이나 코로나에 의한 사망이라 볼 수 없고 허혈성 지방색전증이 사망 원인이라고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A 씨는 "사고 당일 경찰이 회사 측에 기사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고, 보호자 말에 따르면 수술 전 승객은 백신 주사를 맞고 기운이 없어 영양 주사를 맞으러 가는 길이라고 했다"며 "이게 제 잘못인지 의아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이런 경우 버스 내 손잡이와 다른 승객들의 흔들림이 있는지를 잘 봐야 한다"며 "운전석 뒤 뒷자리에 연세 있어 보이는 분이 아래쪽 소지품을 만지면서 전혀 동요가 없는 모습이다. 일어섰던 승객이 기둥을 제대로 잡았으면 사고가 안 났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차가 출발해서 같이 출발하던 버스기사가 뒤에서 사람이 일어나는 걸 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8월 17일 낮 1시쯤 충남 천안 한 교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버스. 앞차들이 움직이자 버스도 따라 움직였고, 여성 승객이 일어서는 모습. (사진= '한문철 tv' 유튜브)?
8월 17일 낮 1시쯤 충남 천안 한 교차로에서 정차했던 버스가 다시 움직이자, 동시에 일어선 한 여성 승객이 걷다가 발이 꼬여 넘어지는 모습. (사진= '한문철 tv' 유튜브)

이 사건으로 A 씨는 올해 3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검찰로 넘겨졌고, 그 와중에 A 씨 측 회사는 그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일 상황은 반전됐습니다. A 씨가 무혐의(증거 불충분)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한 변호사는 "승객이 다쳤다고 해서 무조건 기사의 잘못으로 보던 시절은 이미 옛날 일"이라며 "이 사고에서 운전자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다"며 위로했습니다.

이어 누리꾼들은 "너무 마음 아픈 사고", "죄 없는 기사님께 책임을 묻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제발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까지 절대 일어서지 말라"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진/영상='한문철TV'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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