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Pick] 회식 후 무단횡단하다 숨진 공무원…법원 "순직 인정돼"

보행자 충돌, 보행자 충돌, 보행자 차량 충돌, 교통사고 (그래픽)

 지난 2020년 6월 부서 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무단 횡단을 하다 차에 치여 숨진 공무원에게 법원이 '순직'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숨진 공무원의 유족이 순직 급여를 절반만 인정한 처분에 반발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6급 공무원으로 일하던 A 씨는 지난 2020년 6월 10일 부서 회식을 마친 후 택시를 타고 귀가했습니다.

집 근처에 도착해 택시에서 내린 A 씨는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중 제한속도를 어긴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음 날 숨졌습니다.

A 씨와 충돌한 차량 운전자는 제한속도 시속 60km인 도로를 약 85km로 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A 씨 유족은 같은 해 10월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했고, 인사혁신처는 'A 씨가 퇴근 중 사고를 당했다'는 점을 인정해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만취 상태라 하더라도 무단 횡단은 안전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A 씨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은 보상금을 절반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 A 씨 유족은 인사혁신처 결정에 불복해 지난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족은 "A 씨가 중간 관리자라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실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판단 능력이 없어져 무단횡단을 했다"며 "사고 차량은 제한속도보다 시속 25㎞나 초과해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A 씨가 중대한 과실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중대한 과실'이란 조금만 주의했다면 사고를 미리 인식해 막을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라며 "A 씨의 경우, 당시 직무 관련 회식으로 불가피하게 만취 상태가 됐고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그에게 중대한 과실 책임을 묻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사고 당시 차량이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주행한 점도 사건의 주된 원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