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Pick] '헤로인 100배' 마약성 진통제, 동물병원 처방 급증…왜?

'펜타닐 패치' 동물병원 처방 2년 새 1.9배 ↑

마약 중독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최근 마약류 오남용 문제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동물병원을 통한 마약성 진통제 처방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5천602건이었던 동물병원을 통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 처방건수는 2021년 1만862건으로 2년 사이 1.9배로 늘었습니다.

올해는 6월까지 6천90건이 처방돼 2019년 대비 2.2배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펜타닐패치 의료기관/동물병원 처방건수(출처=연합뉴스)
▲ 신현영 의원실 제공

펜타닐은 헤로인의 100배에 달하는 진통 효과를 가진 약물입니다.

문제는 사용이 간편한 패치 형태로도 출시되고, 처방전만 있으면 쉽게 구할 수 있어 10대 이하에서도 꾸준히 유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펜타닐 패치는 1매를 몸에 붙여 3일 정도 사용해야 하지만, 한 번에 3~4장을 붙이거나 오남용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동물병원에서 패치 처방량이 급증한 가운데 처방 받은 패치를 사람이 사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동물병원은 일반병원에 비해 마약류 관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식약처는 마약류 진통제 처방과 관련해 '사전알리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기준에서 벗어난 처방으로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 의사에게 1단계로 마약류 진통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이후에도 기준 미준수가 이어지면 2단계로 의사에게 서면 경고를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시스템은 의료기관에만 적용되고, 동물병원은 의료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물병원의 마약류 처방 관리는 사용량이 많을 경우 모니터링을 받는 수준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동물병원은 수의사법에 따라 진료부를 작성하지만 동물 소유자 성명과 주소를 확인하는 항목만 있을 뿐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작성하는 항목은 없습니다.

펜타닐 패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의료기관 모니터링이 강화되자 이 진통제에 중독된 사람들이 처방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으로 동물병원을 찾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는 의존성이 있어 쉽게 오남용될 우려가 상당한 만큼 동물병원에서 처방이 늘어나는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올바른 처방이 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동물병원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해 마약류 약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픽=신현영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