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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 사회복무요원에게 노출된 개인정보…허술한 조치

[단독] 또 사회복무요원에게 노출된 개인정보…허술한 조치
광주지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개인정보에 무분별하게 노출돼 병무청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병무청은 지난 15일, 광주지검에 개인정보 취급 관련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복무요원에게 우편물 수거 등 업무를 부여할 때 담당 직원의 관리 감독하에 밀봉 등 안정성 확보가 돼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 없이 개인정보가 노출된 겁니다.

해당 지검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2명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무를 맡아왔다"고 고발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어주면서, 검찰청 기록물 관리 시스템에 접속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재작년 n번방 사건 수사 과정에서 사회복무요원이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보낸 사실이 드러난 뒤 법이 개정돼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접근을 금지했는데도 업무 지시가 계속 이어진 겁니다.

병무청 시정조치 뒤에도 "관리 감독을 엄격히 하라"는 조치만 취해졌을 뿐, 실질적으로 바뀐 건 없었다고 사회복무요원들은 주장했습니다.

SBS가 취재에 나서자 병무청 관계자는 "광주지검에 대한 추가 점검 예정"이라며 "담당 직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지검 측은 "검찰 업무 특성을 고려해 향후 사회복무요원들의 업무 보조를 배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작년 6월 개정된 전자정부법에 따르면 정보 시스템 접근 권한을 사회복무요원에게 공유하거나 양도한 공무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오늘 밤 <SBS 8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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