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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상" 첫 판결…'백신 부작용' 줄소송 이어지나

<앵커>

코로나 백신을 맞은 뒤 뇌질환이 생겼지만, 정부에게 부작용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정부 보상을 받지 못한 다른 피해자들의 소송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한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버스기사로 일했던 김창호 씨는 지난해 6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닷새 만에 운전하던 버스 안에서 뇌경색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부작용으로 일을 그만둔 김 씨는 1년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편마비 증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김창호/코로나 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회원 : 제 의사와 상관없이 휘청거리면서 보행을 하게 되고 심지어 상태가 심해지면 좀 너덜거리는 상태로….]

정부에 낸 보상 신청이 거부돼 이의 신청을 낸 김 씨는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말합니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1월 개인이 피해를 온전히 감수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공언한 대통령 기자회견을 기억하고 있다며 정부가 백신 피해를 인정한 법원 판결에도 항소하고 나선 데에 비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두경/코로나 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 : (정부가) 인과성 없다고 졸속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법원을 택합니다. 국가 책임제 약속했는데도 들어주지도 않았는데….]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 백신 피해 보상 관련 소송은 모두 9건입니다.

하지만, 백신 피해자 단체는 피해 보상 심의 결과조차 나오지 않아 소송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김두경/코로나 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 : 2만 명이 넘게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부 다 피해 보상 신청을 하다 보니 심의 결과가 120일 아니라 300일이 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와야 행정소송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백신 피해자 단체는 해결을 법원에 미룰 것이 아니라 정치권이 나서 특별법을 제정해 적극적인 피해 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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